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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공공 AI

공공AI법 개정: 공공기관 담당자가 알아야 할 7가지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일부개정으로 공공AI법이 되어 2026년 8월 28일 시행됐습니다. 공공기관 담당자가 알아야 할 일이 7가지입니다. 공통기반 우선 이용, 학습용데이터 품질, 전 직원 AI 교육, 윤리기준 시책·교육, 책임관 개편, AI 서비스 목록 제출, 영향평가입니다.

··2026.09.23
공공AI법 개정: 공공기관 담당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포너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2026년 2월 27일 일부개정으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 AI법)이 됐고, 8월 2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8월 28일부터 공공기관이 새로 해야 할 업무가 6가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제재가 없고 강제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이 곧바로 현장의 큰 변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의무와 노력 사항이 법에 명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포너즈는 이번 개정을 공공기관이 앞으로 어떤 AI 사업을 준비하고, 준비하는 담당자는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짚어보는 근거로 봅니다.

법률 개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법률 이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목적(제1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
조문 제1조에서 제25조 제1조에서 제33조. 제26조와 제5장(제27조에서 제33조) 신설
책임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시행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구조로 개정. 대통령령 제36604호, 8월 25일 공포, 8월 28일 시행

2026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2월 27일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8월 28일 시행됐습니다. 소관은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입니다.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법률신문 칼럼은 이 개정을 "전면 개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는 일부 개정이지만, 조문 수로 보면 이렇게 표현 할 만합니다. 제5장이 통째로 신설되고 조문 8개가 붙었고, 그중 6개가 기관에 새 의무나 노력 의무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년 8월 28일부터 공공기관이 해야할 여섯 가지

조문은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 여덟 개가 새로 붙었고 기존 조문 중 일부도 함께 개정됐습니다. 이 글은 그중 공공기관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이 생기는 조문만 추려 여섯 가지로 봅니다.

조문 무엇을 규정 성격
제19조,
제3조 제5항
책임관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개편. AI를 정책 결정에 쓸 때 최종 권한과 책임이 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의무
제27조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행안부·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공통기반을 우선 이용 노력
제28조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 실시 의무
제29조 학습용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는 조치 의무
제30조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의 유형·목적·데이터 현황을 관리해 행안부에 제출 의무
제31조 행안부 윤리기준에 따라 소관업무 윤리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 실시 노력

표의 '의무'는 조문이 "하여야 한다"고 정한 법률상 요구를 뜻하고, '노력'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 규정입니다. 교육 실시·데이터 관리 등은 법률상 의무로 정해져 있지만, 이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는 규정은 이 법에 없습니다.

다만,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 제22조는 기관의 자체 점검과 결과 제출, 행정안전부의 종합 결과 공개를 정하고,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개선이 필요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0조에 따른 AI 서비스 목록 공표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이 조항들은 공공AI 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변화를 만들까요?

한가지 예로, 공공기관은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마다 상기 조항을 법적 근거로써 활용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 교육 예산을 요구하면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전 직원 AI 교육"이라고 적으면, 이 사업을 근거는 해당 법률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책임관 개편과 최종 권한·책임(제3조, 제19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중 일부

공공기관은 인공지능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해당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7.>

제19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중 일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책임관은 이름과 함께 업무도 바뀌었습니다. 학습용데이터 관리와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위험관리가 제19조 제2항의 책임관 업무에 추가됐습니다.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부칙 제3조로 새 책임관에 임명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임명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임명 요건은 시행령 제18조에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광역 지자체는 3급, 시·군·구는 4급, 그 밖의 공공기관은 담당 부서의 장입니다.

그런데 제19조가 정하는 책임관과 제3조 제5항이 요구하는 최종 승인자는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책임관은 인공지능·데이터 행정을 총괄·조정하는 자리이고, 제3조 제5항은 "AI를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쓸 때 최종 권한과 책임이 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라"는 별개의 요구입니다. 다시 말해, AI가 낸 결과를 기관 안에서 누가 최종 승인하는지 정해 두라는 뜻입니다. 책임관이 총괄·조정 역할이라면, 최종 승인자는 결재권자입니다.

그러니 AI 사업 추진 체계에는 이름을 두 개 적어야 합니다. 책임관이 누구인지, 그리고 AI 결과를 최종 승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둘이 같은 사람이어도 상관없지만, 그렇다면 그 사실도 명시해 둬야 합니다.

공통기반 우선 이용(제27조)

제27조(공통기반의 구축 등) 중 일부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하 “공통기반”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쓰는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기관은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이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 규정이라 강제는 아니지만, 사업 검토 방식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AI 사업 검토는 "무엇을 만들까"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공통기반으로 되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자체 구축을 택한다면 공통기반으로 왜 안 되는지 사유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자체 구축이 기본값에서 근거가 꼭 필요한 예외로 바뀌는 셈입니다. 아직 시행령이 없어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확인해야겠지만, 사업 단계가 하나 늘어난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기반을 직접 갖추는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업무 설계와 데이터 정비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제27조 제1항이 밝힌 공통기반의 목적 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고 안전한 도입" 이기 때문입니다.

그림 1: AI 사업을 검토할 때 공통기반으로 되는지 먼저 확인한다. 안 되면 사유를 문서화한 뒤에만 자체 구축한다

전 직원 AI 교육(제28조)

제28조(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중 일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적 지식 함양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이 법에 직원 대상 AI 교육 실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제28조는 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지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 강제력은 없습니다. 교육 대상은 AI 담당 부서에 한정되지 않고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입니다.

교육은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은 전문인력, 시설과 장비, 운영 실적 또는 교육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하고, 기관은 위탁 사실과 위탁 업무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위탁받은 기관은 업무수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다시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림 2: AI 교육은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이면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골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탁받은 기관은 계획과 실적을 다시 보고한다

담당자는 이 규정을 교육 계획과 예산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교육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직접 실시할지 위탁할지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위탁을 선택하면 시행령 제25조의 기관 요건과 위탁 내용 공개·보고 절차를 함께 반영합니다.

학습용데이터 품질 확보(제29조)

제29조(학습용데이터의 관리) 중 일부

공공기관의 장은 학습용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습용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와 활용을 위해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라는 조항입니다.

다른 조항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29조에는 대통령령이나 고시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제28조(교육)만 봐도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장이 따로 있고, 제30조(서비스 목록)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29조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끝나, 구체적인 품질 기준을 중앙에서 내려줄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행령이나 고시를 무작정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기관이 스스로 기준을 세워야 하는 조항으로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AI에 쓸 데이터 목록을 만들고, 출처와 최신성, 개인정보 제거 여부처럼 기관이 정한 기준을 문서로 남기면 됩니다. 확실한 건, 이 작업이 예산 항목으로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AI 활용 서비스 목록 제출(제30조)

제30조(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중 일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유형ㆍ목적ㆍ데이터 등 현황을 관리하고, 그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의 유형·목적·데이터 현황을 관리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목록을 매년 공표합니다.

이는 어느 기관이 어떤 데이터로 어떤 AI 서비스를 돌리는지 공개된 정보로 관리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운영 중인 AI 서비스마다 유형·목적·사용 데이터를 적은 현황표를 상시 관리하게 됩니다. 새 사업 기획서에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넣어 두는 걸 추천합니다.

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에 따른 시책·교육(제31조)

제31조(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 중 일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등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8조 교육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제28조는 AI를 이해하고 다루는 역량 교육이고, 제31조는 기관이 만든 윤리 시책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기관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②의 "윤리기준의 이행을 위하여"라는 문구대로, 기관의 윤리 시책은 행안부가 ①에 따라 먼저 제정·공표하는 윤리기준을 전제로 합니다. 기준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관이 시책을 만들 근거 자체가 없는 구조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이면 이 시책·교육 노력 의무가 빠집니다.

내년 계획에는 행안부 윤리기준 공표 여부를 확인해 두고, 나오는 즉시 소관업무별 윤리 시책과 교육 계획을 세우는 일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27년 2월 28일부터 공공기관이 해야할 한 가지

제32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제32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중 일부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앞의 여섯 가지와 시행일이 다릅니다. 부칙 제1조 에 따라, 제32조는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다만, 시행(2026년 8월 28일 기준) 당시 이미 인공지능을 쓰고 있던 기관은 2028년 8월 27일까지 더 유예됩니다 (부칙 제5조).

날짜 무엇이 근거
2026-08-28 여섯 가지를 포함한 법 본문·시행령 시행 부칙 제1조 본문
2027-02-28 제32조 시행
신규 도입 인공지능은 도입 전에 영향평가하고 결과 공표 필요
부칙 제1조 단서
2028-08-28 제 32조 시행
단, 시행(2026-08-28 기준) 당시 이미 도입·활용 중인 기관의 경우만
부칙 제5조

제32조가 요구하는 건 평가 하나가 아니라 세 단계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전에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①). 평가는 시행령 제26조가 고려할 기준 네 가지를 정합니다 — 의사결정 과정·결과의 투명성, 성능·결과의 신뢰성, 데이터·알고리즘의 편향 가능성, 그 밖에 행안부가 고시로 정하는 사항(아직 없음). 공표는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할지 아직 고시가 없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평가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②). 국가안보 등 기밀 사항, 기본권 영향이 크지 않은 단순·반복 업무, AI기본법의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이미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27조가 대통령령 사유 세 가지를 정하고 면제 여부는 행정안전부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기관이 직접 평가할 여력이 없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③). 대상 기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아직 시행령에 없습니다.

제32조 제4항에 따라 평가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위험관리방안을 세우고 시행하라고 하고, 시행령 제29조가 그 안에 들어갈 여섯 가지를 정합니다 — 활용 구조, 담당자 지정과 로그 관리, 성능·안전성 점검 절차, 오류·편향·침해사고 대응, 운영 중단 기준, 민원·이의제기·피해구제 절차입니다.

그림 3: AI를 도입하기 전에 영향평가 대상인지 먼저 판단한다. 면제 대상이 아니면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한 뒤, 위험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한다

즉, 2027년 2월 28일 이후에 진행하는 AI 사업은 이 도입 전 평가와 공표가 필요합니다. 내년 상반기를 예정하고 있다면, 평가 기간을 사업 일정 앞에 넣어야 합니다.

정리: 공공기관 담당자가 알아야 할 변경된 7가지

사업 방식, 데이터, 교육, 윤리, 추진 체계, 운영, 일정 — 일곱 곳에서 할 일이 생깁니다. 여섯 개는 지금부터, 일정 하나만 2027년 2월 28일부터입니다.

항목 할 일 근거
사업 방식 공통기반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자체 구축이면 그 사유를 문서화 제27조
데이터 학습용데이터의 품질 기준을 세우고 정비 공수·예산 확보 제29조
교육 소속 직원 AI 교육 계획과 예산 수립. 위탁이면 위탁 기관 요건 확인 제28조, 시행령 제25조
윤리 행안부 윤리기준이 나오면 소관업무 윤리 시책과 교육 계획 수립 제31조
추진 체계 책임관 지정, AI 결과를 누가 최종 승인할지 결정 제19조, 제3조 제5항
운영 서비스 유형·목적·사용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게 문서화 제30조
일정 2027년 2월 28일 이후 사업이면 도입 전 영향평가·공표와 위험관리방안 준비
단, 시행(2026-08-28 기준) 당시 이미 도입·활용 중인 경우는 2028년 8월 28일 부터
제32조, 시행령 제26조에서 제29조

자주 묻는 질문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이 정식 명칭인가요?

약칭입니다.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약칭을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으로 표기합니다. "공공 AI법"은 언론과 법조계가 쓰는 별칭이라 공문서에는 정식 명칭이나 약칭을 씁니다.

전부개정인가요, 일부개정인가요?

일부개정입니다. 법률 제21392호(2026년 2월 27일)의 개정 구분이 일부개정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제1조에서 제25조까지 번호가 유지됐고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 여덟 개 조문이 새로 붙었습니다.

우리 기관도 적용 대상인가요?

제2조 제5호와 시행령 제2조가 범위를 정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각급 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대상입니다.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2027년 2월 28일부터입니다. 이날 이후 새로 도입하는 인공지능은 도입 전에 기본권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시행 당시 이미 인공지능을 쓰고 있던 기관은 2028년 8월 27일까지 마치면 됩니다. 면제 여부는 행정안전부 확인을 받습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법의 '공통기반'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법 제27조는 "공통기반"이라고만 부르고, 행정안전부는 정책 이름으로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씁니다. 법률신문 칼럼의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도 이 조항을 풀어 부른 표현입니다. 기안서와 제안요청서에는 조문 용어인 공통기반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옛 법 이름으로 쓴 내부 규정이나 계약서는 고쳐야 하나요?

효력은 유지됩니다. 부칙 제7조가 종전 법 이름을 인용한 경우 새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새로 만드는 문서에는 새 이름을 쓰고 기존 문서는 다음 개정 때 함께 바꾸면 됩니다.

참고 자료

AI 도입,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고민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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